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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8 Monday, 07 September 2026
경제

대법 "파생상품도 시세조종 가능"…시장 영향·고의성 판단이 관건

대법 "파생상품도 시세조종 가능"…시장 영향·고의성 판단이 관건
출처: mbn.co.kr

대법원이 최근 차액결제거래, 이른바 CFD를 이용한 주문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만큼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상품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주문이 있었는지, 해당 주문이 증권사의 헤지 거래로 실제 연결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금융상품의 형태보다는 실제로 시장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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